공정위, 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화장품 판매 및 정수기 렌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다단계판매 형태로 영업한 행위가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으며 화장품(브랜드명 ‘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이앤코슈는 대구광역시에 마찬가지로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화장품(브랜드명 ‘브이너지’, 현재는 ‘브이에디션’)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이하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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