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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상당수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한 계약서 교환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산재 보험 가입이 안 되고 불공정 행위 신고도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지적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해당 기획업자 등은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또는 조사에 출석해야하며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에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 상담과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