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사칭해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몰래카메라까지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자신이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로 현재 대형병원에서 파견근무 중이라며 접근했다.
서씨는 지난 4월 전북의 한 모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다.
서씨는 앞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로 무직자로 이를 알게 된 A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