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법원은 이미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낳은 아이도 법적으로 친자식임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홍모씨(여)가 아들 정모군을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는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에 결혼한 홍씨와 남편 정모씨는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으나 1년 뒤 정씨가 위암으로 숨졌다.

암 투병 중에도 둘째 자식을 간절히 바라던 정씨는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위해 서울 모 병원에 정액을 냉동해 뒀고 홍씨는 남편의 생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관청은 홍씨가 남편이 숨진 뒤 아이를 가진 것을 근거로 정씨를 친부를 등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해 소송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