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골머리 앓는 서울시, 안전사고 대책 마련 나섰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가 드론(무인비행기)과 소방헬기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드론에 골머리 앓는 서울시, 안전사고 대책 마련 나섰다.

1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드론은 2010년 144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는 423대까지 증가했다.

관련 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올해 415개사로,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늘었다.

수도방위사령부은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던 1kg 무게의 개인 드론이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선 비행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 외 공간에서 운행하려면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시는 관제권과 항로상 외 수도권 전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비행할 때는 최소 700피트(213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소방헬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드론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장래에 드론 운항이 재난현장 등에서 활동하는 소방헬기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