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사료 구매한 소비자 286명으로부터 전량 회수
이번 주 내 폐기, 16일까지 관할 지자체 정기 예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다행히도 문제가 된 해당 사료를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 중에서는 감염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내 문제 사료의 전량 폐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유통·판매됐던 고양이 생식사료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올해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멸균, 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회수한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내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도 실시했는데, 모두 이상이 없었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며, 현장 점검과 병행해 반려동물 생식사료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8월 1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생식사료 제조업체 제품생산용 원료육, 생산보관제품, 유통·판매 중인 생식사료 제품 등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하면서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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