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해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 상실은 물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럼이 권선택 피고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전통시장 방문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시장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도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