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와 SYS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대가 없이 이뤄진 담보제공행위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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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0일 ㈜에스와이에스홀딩스와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6800만원(SYS홀딩스 7억 4500만원, 전자랜드 16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상기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봐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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