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과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연말까지 대부분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파기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 부과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국내 1만5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에 착수했으며 9천개 사이트의 주민번호파기 지원을 마무리했다. 올해 남은 6000개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사이트가 보유한 주민번호 DB를 파기하고 향후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입력란을 제거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일일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DB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으며 현재 방문자수 5만~10만명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며 파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5만명 미만인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해 연말까지 1만5천개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이트를 아예 방치하거나 비용문제를 들어 관련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일이 많다”면서 “올해까지는 주민번호 DB 파기를 적극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이를 보유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