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국민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제안 심사에 ‘집단지성’을 접목시켜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국민제안 11만6188건 중 3.5%인 4157건만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실현가능성과 소요예산 위주로 심사한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민제안을 국민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채택하지 않은 정책건의라도 다수 국민의 찬성이 있거나 토론·평가로 보완·개선되면 재심사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연말에 개통하는 ‘온라인 집단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제도 보완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제안을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추천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 3년 동안 실시 여부와 성과를 관리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2년 동안 보존·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