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낸 소송이 패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연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2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다른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A씨는 1심에서 간통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달 10일 A씨의 사망한 전 부인의 모친이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연수원생이 파면당한 조치는 2003년 여성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