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함 강만수·이중근 등도 사면‧복권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예상대로 다수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돼 눈길을 끈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을 14일 단행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직접 발표했다. 한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들어가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이로써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다.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복권됐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한편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을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다. 특히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사 대상에 들어갔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으나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상태였다. 이번 복권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복권 조치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그는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상태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도 각각 복권됐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 조치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포함했고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면서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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