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렵 총을 출고할 때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에서 사냥용 총기를 출고할 때 휴대전화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반환 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한 뒤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

총기를 반납하기 전까지 휴대전화가 꺼지면 안 되므로 충분히 충전해 두거나 보조배터리를 챙기는 것이 필수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피처폰의 위치를 파악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살해사건의 영향으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2일까지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혹은 기존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총기 반출자가 앱 설치 등을 거부하면 개정안에 따라 총기를 내주지 않는다.

또 총기 반출 후 앱의 작동을 멈추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면 추후 총기를 반출해주지 않거나 총기 소지허가를 정지·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