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비리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대한공수도연맹·대한택견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조금 횡령 사건의 공식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사권한을 강화해 앞으로 공단이 경기단체의 보조금 정산 자료를 직접 검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체육경기단체들은 횡령 사건이 벌어지면 임직원 개인범죄로 축소했으며 관리 책임기관인 공단은 비리에 대한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문체부는 실제로 관리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공단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경기단체에 예산지원 감축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횡령 사실이 적발되면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박성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체육계 비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비리가 반복된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횡령액 환수·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