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기업 정유회사 간부·선박대리점·하청업체 사이에 24억여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하청업체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받고 유조선 관련 일감을 준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씨(55)와 모 선박대리점 대표 B씨(5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모 선박회사 상무 C씨(52), 이들에게 일감을 받고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화물검사 업체 대표 D씨(46) 등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같은 수법으로 총 14억4800여만원을 1475회에 걸쳐 하청업체에게 받아 챙긴 혐의다.

하청업체가 유조선 입·출항 관련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선박회사에 금품을 상납하면 상당 부분이 SK인천석유화학의 A씨에게 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총 24억1000만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선박대리점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A씨가 정박지에 머무르게 해 부두 접안시간을 지연시켜 유류비 피해를 입히는 등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연루됐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상납 비리가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