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경고·벌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물가 이유로 공사대금 증액해놓고 수급사업자에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그러나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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