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턴을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사용하면서 인턴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 /자료사진=미디어펜DB

이른바 '열정 페이'만 지급한 사업자들이 감독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패션, 미용, 호텔, 제과제빵 등 인턴을 다수 고용한 151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곳에서 255건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억1200만 원도 부과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 계열의 유명 호텔과 유명 패션, 미용업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이 인턴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총 12억3700만 원, 피해자는 1204명에 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턴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서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19곳, 인턴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50곳,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을 준 사업장이 4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턴들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내놓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