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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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그동안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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