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설현장 입찰담합으로 세금 낭비 결과 초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공분야 건설현장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한 5개 건설사업자들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성토(盛土)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것을 말하며, 성토재란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일부는 기초금액 대비 80% 초반 대로, 일부는 90% 초반 대로 투찰했다.

구체적으로는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사업자들은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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