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500여명이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4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교부 요건 강화를 위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매년 53명 가량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취소 건수는 2018년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59명, 작년 32명, 올해 6월 말까지 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면허취소 의료인을 의료 직군별로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 등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인 209명이 면허를 재교부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42%인 126명이 재교부를 받으며 간호사는 54.78%인 41명이, 한의사는 31.6%인 37명이, 치과의사는 14.7%인 5명이 각각 면허를 다시 받았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다.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이 있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는 지난 5월 의료법 개정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11월 2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면허 재교부 요건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위해 받아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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