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비보존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리베이트를 통해 얻은 매출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사명을 변경한 비보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가격이나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약품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활용해 시장에서 올바른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