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 국회 문턱을 넘었다. 

   
▲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 국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