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수 구창모가 소속사로부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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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구창모가 소속사로부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연합뉴스 |
24일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1월 지난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구창모 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구창모는 2013년 7월 3년 전속에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나 그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1억7천만원의 행사 수입을 올리고도 정산하지 않았다"며 "새 음반을 낸 뒤 그룹 송골매를 재결성해 전국투어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창모는 소속사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