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따르면, 박관천(49)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불법 취득하고 (동료 경찰관인) 최모 경위에게 넘겨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 경위 측 변호인은 문건을 복사해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방 복사기 옆에 있는 박스를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라고 방실침입 혐의를 부인했으며, 방실침입을 인정해도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