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파견직원이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했다.

   
▲ 24일 오전 9시 5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파견직 직원 이모(62)씨가 동료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재계약을 앞두고, A씨와 갈등을 빚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61)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황모씨(48)에게 시너를 뿌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태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계약을 앞두고 황씨가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