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세월호 참사 희생자 15명에게 59억8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배상금 53억4000만원과 위로지원금 6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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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희생자 15명에게 59억8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연합뉴스 |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제8차 회의에서 생존자 2명에게 총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지금까지 21명(13%)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지급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지원금은 생존자에게 1000만원, 희생자에게 5000만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