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앞으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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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MBN 뉴스화면 캡처.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24일 A 씨가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판단해왔다. 다만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만 신의성실 원칙으로 일부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선고일인 23일 이후부터는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라며 "또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간은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의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착수금 등 수임료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며 "전관예우 등에 착수금 등 수임료가 과다한 실정을 감안할 때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