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명단을 SNS에 유포했던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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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명단을 SNS에 유포했던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받았다.KBS 뉴스화면 캡처. |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김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자들의 실명 명단을 SNS 등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에 벌금 340~7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의혹' 연루된 사람들의 실명 명단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8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던 바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 등은 의혹 대상자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트위터에 올렸다"며 "이 전 청장 등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수사 결과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씨 등도 자신이 게시한 글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곧바로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문제의 글에 대해 성실한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