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 충전사업자들이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한 판매단가 인상 및 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을 합의하다 적발돼 26억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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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 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이며, 이 사건 공동행위는 LPG 중 프로판(Propane)에 대한 것으로, 이들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제주지역도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하고, 같은해 11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했으며,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같은해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kg당 90원에서 130원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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