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등...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검역본부는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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