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담당자가 정보 누설... 발주처인 대구염색공단 임직원 2명 1심 진행 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체 3곳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입찰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발주처 담당자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가 2016년 4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3개 업체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통지 전에 그린 등 2개 사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는 한편,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한 뒤, 현장설명회 직후 그린이엔텍 등 2개 사에 각사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발주처 임직원 2명을 지난 2021년 4월에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3개 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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