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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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과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수 있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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