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집행부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집행부 3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코리아연대 집행부 10명 가운데 이모 공동대표를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3일과 25일에도 도피중이던 집행부 1명과 다른 이모 공동대표를 각각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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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 집행부 3명 추가 체포/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경찰은 앞선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과 마포구의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집행부 가운데 처음으로 강모 공동대표를 체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부 10명 가운데 오늘까지 모두 4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6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가 2011년 11월 북한의 주의·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결성·창립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조직원과 회합하고, '촛불신문'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