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직 경찰관이 함께 근무한 동료를 청부살해한 황당한 사건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전직 경찰관이 함께 근무한 동료를 청부살해한 황당한 사건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사진=YTN 뉴스 캡처

대법원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장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경북 칠곡에서 경찰관 생활을 하다 퇴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모씨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장씨에게 3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고 장씨는 그 대가로 이씨가 사망시 2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이후 같은 해 850만원을 더 빌려주는 대가로 이씨 명의로 1억원의 사망 보험을 들게 했고 역시 보험 수익자는 자신의 명의로 했다.

장씨는 배모씨를 사주해 이씨를 살해한 뒤 나오는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했다.

배씨는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배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