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탈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인 최모씨(53)씨에 대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퀵서비스 기사인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2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원동 새마을금고 사건 직후 경찰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렸고 폐쇄회로(CC)TV 수천여대를 뒤져 최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최씨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강탈한 2400여만원 중 2000만원은 돈을 빌린 지인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돈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장남감총은 아들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씨는 오래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생활해왔다.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