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랜덤박스라도 상품 후보, 제조자 등 정보 알려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포켓몬코리아가 올해 1월부터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 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사진=공정거래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는 소비자가 랜덤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포켓몬코리아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인 것.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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