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비행기에 폭박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폭발물이 미국행 비행기 안에 설치됐다는 거짓 신고로 공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7월 A시는 경남 창원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미국행 비행기 안에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돼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