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암으로 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시신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던 40대 여성이 남편의 직장을 속여 퇴직금 등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명예퇴직금 등을 남편 직장에서 타낸 혐의(사기) 약사 조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씨는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7년 남편이 간암으로 숨지자 7년간 시신을 보관함 혐의(사체유기)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조씨는 남편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를 알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씨의 동업자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