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법 어업이 적발되면 길게는 2년 동안 어업허가를 받지 못한다. 어획물 혼획 관리도 강화된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 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돼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배를 1년 가까이 묶어놓으면 태풍 등으로 배가 상해 사실상 다시 조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목표 어종 이외의 어업을 막고자 일부 어업은 배에 혼획 저감장치를 붙여 조업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혼획 저감장치 부착 대상 어업은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등이다. 새우조망어업의 경우 배에 혼획 저감장치를 붙이면 조업할 때 새우를 제외한 어종은 자동으로 걸러져 잡을 수 없다.

조업 중 발생하는 혼획을 최소화하면 자원 남획을 방지해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반복적인 불법어업 관행을 정상화하고 조업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