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2124억원, 공공시설 1076억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3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한 달간의 집중호우와 8월 9일에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7만1000ha, 가축 폐사 96만9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00천ha, 공공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856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위 지원과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 262억원 △주요작물(10개) 대파대 현실화 23억원 △피해면적에 따른 생계비 추가지원(최대 520만원) 270억원 등으로 기존 지원대비 약 3배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농기계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18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1076억원이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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