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으로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모두 200여 차례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 관계자는 "국정원이 밝힌 해킹 시도 건수는 '낮은 세자릿수'였다"면서 "200여건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특히 현안보고에서 내국인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한 이유에 대해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킹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북한의 어떤 무기 거래를 적발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미국의 관련법 및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유엔 결의에 근거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호화사치품의 거래도 금지돼 있다. 특히 불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북한의 해당기관은 물론 북한측과 거래한 상대기관도 각종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이달에도 미국 국무부는 싱가포르 선박회사를 적발해 제재대상에 올린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해킹 시도 건수는 알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깃을 걸어놓으면 보통 6개월에서 2년씩 해킹 대상이 되는데 일부는 실패해서 (대상에서) 자동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총 51건의 자료를 삭제했으며, 이 가운데 대북·대테러용이 10건, 실패 10건, 국내 시험용이 31건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