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술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컴퓨터 포토샵으로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마술사 A(34)씨에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 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술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사진=MBN캡쳐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울 모 사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3명에게 해주고 댓가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졸업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중국 문서위조 업자로부터 국내외 학교, 기관, 업체 등의 직인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넘겨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의뢰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경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