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 갱신주기는 단기(1년 64.5%)가 가장 많고, 장기는 소수(3년 4.8%, 4년 이상 3.3%)에 불과한 반면, 대리점의 장기계약 요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동행기업 선정 전·후, 기업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연말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해 선정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에 대해 그 노력을 포상하고 기업의 상생 의지를 제고해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최초로 동행기업을 선정한 이후 올해로 3번째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방문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체결 시 이행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에 식음료·의류·통신 등 다수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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