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화물 대비 비상운영 체계 구축, 긴급시 추석 당일도 항만서비스 제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 인천 무역항./사진=해양수산부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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