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전국의 필로티 건축물 중 20%가량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3980동으로 이 중 주거용은 84.6%(25만7197동), 상업용이 10.5%(3만2093동)이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중 77.8%(23만6575동)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나머지 22.2%인 6만7405동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확립된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 의무화됐다.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으로 범위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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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빌라 외벽이 무너진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연합뉴스 |
필로티 건축물은 빌라 밀집지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확산했지만, 1층이 기둥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비해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크다.
전국에서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만4196동 중 82.6%의 내진설계가 확보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97동 중 91.7%가 내진율을 갖췄다.
서울은 6만4081동 중 78.6%가 내진설계가 확보된 필로티 건축물이며 강원도는 7428동의 필로티 건축물 중 58.7%만 내진설계가 확보돼 있다.
맹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점검, 안전성 점검 관련 규정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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