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소득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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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8.0으로 전분기 71.9 대비 3.9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2021년 1분기 6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폈고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지난해 4분기(81.4) 상승세가 꺾인 데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역시 상승세로 전환한 만큼 3분기 이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 하락할지는 미지수다.
2분기 하락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4.3%로 전분기 4.4%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85만4000원에서 598만5000원으로 2.2% 증가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3.8%에서 2분기 4.0%, 3분기 4.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 역시 하락했다. 2분기 165.2로 1분기(175.5) 대비 10.3포인트 떨어졌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214.6 이후 세 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170에 육박,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었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3으로 '유이하게' 100을 넘었다. 전분기(102.7)에 비해서는 2.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88.0), 제주(82.7), 인천(72.4), 부산(71.7), 대전(67.6), 대구(62.2), 광주(57.3), 울산(53.0) 등이 뒤를 이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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