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따라 나눠먹기로 합의서 작성... 과징금 1억 59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3개 사업자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를 말하며, 3개 사업자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다. 또한 3사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 사건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뤄졌고,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이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에도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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