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심리분석 조사 결과는 미공개, 검찰 15일까지 기소여부 결정할 방침

[미디어펜=김규태기자] 검찰이 31일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상대로 행동·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행동·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 답변내용, 태도, 언행, 표정변화 등을 파악해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다.

일단 ‘농약사이다’ 박모 할머니의 행동·심리분석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거짓말탐지기 1차 검사 및 행동·심리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약사이다’ 박모 할머니에 대한 행동·심리분석 조사 내용을 다른 심리분석관이 검토·분석하기 때문에 내달 3일 발표하긴 어렵다"면서 "발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사진은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사이다농약' 사건의 용의자 박모 할머니의 창고 모습.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박모 할머니에 대해 도주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농약사이다’ 박모 할머니는 현재 거짓말탐지기 2차 검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농약사이다’ 박모 할머니의 거짓말탐지기 1차 검사 결과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1차 검사 및 행동·심리분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8월 15일까지 ‘농약사이다’ 음독사건 피의자인 박모 할머니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모 할머니가 대구지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수용한 것은 변호인 및 박모 할머니 가족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