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내에서도 분쟁 중재제도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재 대상 확대와 중재 합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4일에 입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私法)상의 분쟁'에 국한된 중재 대상을 '재산권상 분쟁 또는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함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권 관련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공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쌍방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중재 합의가 인정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임시적 처분의 법적 효력이 명확치 않아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해도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중재 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임시적 처분'의 정의와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마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정 모델중재법' 내용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국제중재 건수는 매년 70건 정도다. 법이 시행되면 싱가포르(연간 230건) 수준인 연 200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국내에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중재인 보수, 숙박·교통비 등을 포함해 건당 25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