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미교부·부당특약·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과징금 30억 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적발돼,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물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 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 3, 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 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 4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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